2022.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허용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음식물 가액의 현실화
현재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가 2003년 기준인 3만 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5만 원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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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로서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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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품등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같은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숙박 편의 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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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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