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발의 ·
부실금융회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과 정보 요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부실책임이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이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용역제공자로 넓혀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7항
변경 전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변경 후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로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금융회사등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금융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