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강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신부 예방접종 의무 실시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강제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임신부 예방접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제외한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부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