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벤처기업 포함
현재 법령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업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이 제외 대상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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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은 제외한다)를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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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위임금지
법률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대통령령 등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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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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