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전기차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재사용전지로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려면 안전성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기관 지정·손해배상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사용전지 개념 신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구동축전지 등으로 쓰였던 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다시 만든 전지를 '재사용전지'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폐배터리가 늘고 있어 재사용과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8호·제19호
변경 전
재사용전지와 안전성검사(재사용전지 관련)에 대한 정의가 없음
변경 후
재사용전지와 안전성검사의 정의를 새로 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사용전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검사 절차와 유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지도·감독 및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의 책임 소재와 행정적 제재,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사용전지
전기차 등의 구동축전지로 쓰였던 이차전지 등을 이용해 재사용 목적으로 다시 만든 전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