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은행이 대출 시 사용하는 신용평가 정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용평가 정보의 상세 제공
은행이 대출 여부나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평가 항목, 기준, 결과 등)를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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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2.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3.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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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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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지급을 보증해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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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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