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발의 ·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업무 범위 및 시설 이용자 확대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하는 업무에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등을 포함하고, 시험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 약사 등 관련 전문가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소의 설치)
변경 전
시·도지사가 가축 사육두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려운 표현인 '참작'을 '고려'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고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소장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작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넣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더 쉬운 표현인 '고려'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