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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중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반드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생후 6주 이후인 신생아로 하여금 접종을 권고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비싼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발생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상자 총 274,221명 중 21,728(7.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필수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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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