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참석 대상 범위의 일치
현재 법은 비례대표 후보를 초청할 때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후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두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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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4항
변경 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변경 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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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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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선거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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