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양자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과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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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양자기술에 대한 전용 계획 수립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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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양자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근거가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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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자기술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만들고, 보내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통신이나 계산이 가능해져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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