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때의 예외 조건을 강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향력 제한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변경 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응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자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여기서는 방송사의 지분 소유를 제한할 때 함께 고려되는 대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