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어항 내 편의 및 에너지 시설 확대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같은 기능시설을 추가로 넣고, 어항 이용객을 위한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같은 편력시설도 함께 도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자원순환시설을 기능시설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현대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