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데이터를 다 써도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최소 데이터 이용권 보장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했을 때도 KTX 예매나 전자결제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 권한을 보장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이동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중인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약정 데이터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이용요금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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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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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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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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