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발의 ·
사립학교 임원의 비리 방지와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및 학교장의 도덕성 강화
재임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일정 기간(5년) 동안 임원이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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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원) 제4항
변경 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변경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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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 임원이나 교원은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부칙 제2조 및 제3조)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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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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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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