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및 성격 변경
기존 '환경보전협회'라는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바꾸고,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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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변경 전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변경 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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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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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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