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발의 ·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권고
정부가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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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만사업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중략)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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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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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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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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