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용도 분류의 적절성 개선
현재는 성격이 다른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각각 별도의 용도로 나누어 구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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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할 때 교정(교정) 및 군사 시설을 하나로 묶어 분류함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 중 '국방·군사시설'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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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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