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체육 분야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체육부'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육 전담 부처 신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나누어 맡고 있는 체육 관련 업무들을 별도의 '체육부'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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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으로 행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관의 이름을 '문화관광부'로 바꾸고, 새롭게 '체육부'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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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던 체육 관련 업무와 공무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체육부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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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국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여러 개의 부처(예: 교육부, 외교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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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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