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군인이 전역하기 전에 받는 건강검진 횟수를 늘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횟수 확대
현재는 군인이 전역하기 전까지 최소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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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2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현역병의 건강검진 횟수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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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등
이 법에서 말하는 '군인등'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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