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과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근거 강화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는 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을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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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어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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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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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지침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규칙을 말해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제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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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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