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비율을 조정하여 지역 재정을 보충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상향
현재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 중 25.3%를 지방소비세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25.75%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전달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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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을 계산할 때, 가산세를 더한 세액 중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배분함.
변경 후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을 계산할 때, 가산세를 더한 세액 중 1만분의 7,425를 부가가치세로, 1만분의 2,575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함.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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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재화와 용역)를 거래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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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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