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정보의 범위 명확화
압수할 때 단순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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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압수 대상이 기기(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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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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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저장매체등
컴퓨터용 디스크, 휴대폰, USB 등 정보가 담겨 있는 물리적인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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