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 산업안전지도관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소규모 건설현장이 수가 많고 공사 기간이 짧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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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의2(산업안전지도관의 지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또한 지도 결과는 소속 기관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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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의 혜택 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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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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