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폐기물의 부적절한 거래를 막는 법안이에요.
의료폐기물 활용 신기술 지원
인체 폐지방이나 폐치아 같은 의료폐기물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쓰일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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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폐기물의 매매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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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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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 조직 적출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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