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목적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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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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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 및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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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니버설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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