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요건과 역할 강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기 위한 조건에 '기술력'을 추가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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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변경 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 및 기술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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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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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전문기관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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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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