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발의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을 넓혀서 전공대학 졸업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시 자격 확대
현재는 특정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전공대학'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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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
변경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공대학·사내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자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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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시설
성인이나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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