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및 순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신청함에 있어'를 '신청할 때'로, '해태한'을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고쳐서 누구나 법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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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불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불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부동산거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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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등기 신청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계약서 검인 절차와 재판매나 지위 양도 시 필요한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삭제된 조항이나 기타 행정적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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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급부
어떤 행위나 약속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돈'이 반대급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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