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보상금으로 전환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체계로의 전환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중 25세 이상인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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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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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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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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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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