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회장을 모든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뽑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선출 방식 도입
현재는 소수의 조합장들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회장을 뽑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회장을 뽑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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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1항
변경 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변경 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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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선거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방식에 따른 회장 선거는 같은 해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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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이나 수산물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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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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