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제회의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회의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단순히 국제회의를 대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회의업'의 정의에 기업회의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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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변경 전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변경 후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시회, 기업회의를 개최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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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약자로, 비즈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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