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림 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접근성 강화
현재는 정보통신망이나 신문 공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우편물 등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
변경 전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 후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 송달, 정보통신망 및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일반일간신문을 통한 공고 등 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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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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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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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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