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들이 더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법무부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연수기관 확대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만 연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 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변호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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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원, 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연수를 마친 경우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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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연수기관의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제21조의2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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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사무종사기관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배우거나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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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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