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노후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 판단의 자율성 부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정부가 정한 안전진단 결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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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변경 후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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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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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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