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광역철도 운영비 지원
현재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운영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광역철도를 더 활발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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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대도시권에서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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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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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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