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 기반 마련
의학뿐만 아니라 이공계(이학, 공학) 지식이 결합된 '융합의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대학병원의 주요 사업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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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학계와 이공계(이학, 공학을 말한다)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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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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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합의학
의학계와 이공계(이학, 공학) 지식을 서로 결합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는 응용학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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