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라스틱 제품의 포장재에 성분과 분리배출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정보 공개 의무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특정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지나 설명서에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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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변경 전
현재는 제조자 등이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을 개선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플라스틱 함유 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 겉면에 플라스틱 종류, 함유량, 환경 훼손 경고문구 및 관리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만들어지거나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표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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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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