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장관이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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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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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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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습자가 목표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련의 학습 내용과 순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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