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후보자도 선거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도 정책 개발이나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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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
변경 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 후보자: 선거전략의 수립 및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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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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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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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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