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맡는 4개 법률(아이돌봄 지원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에 쓰인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법안이에요.
'근로'를 '노동'으로 한꺼번에 바꿔요
여성가족위원회가 맡는 4개 법률에 들어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요.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권익은 노동권익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제도의 내용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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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 제14조
변경 전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맺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제14조 제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변경 후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표준근로계약서'는 '표준노동계약서'로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임 (제14조 제목: 표준노동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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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근로 관련 용어를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했어요.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교육 내용을 강화했어요.
그 외 기타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법률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부분은 2022년 6월 8일부터, 인신매매등방지법 개정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용어만 바꾸는 개정이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권리나 의무가 달라지는 내용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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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와 노동
둘 다 '일한다'는 뜻으로 법에서 섞여 쓰여 왔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은 '근로'를 '부지런히 일함',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풀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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