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의미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더 가치중립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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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변경 전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변경 후
고용 안정과 노동자(…현행과 같음…)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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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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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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