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법률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와 주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가치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더 중립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주는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법률의 가치중립성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사법 제18조
변경 전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변경 후
대리인이 본인과 노동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보상금이나 처우와 관련된 규정에서 용어를 정비했어요.
봉사나 공직자 활동 등 사회적 활동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의료 및 부양의무 등 기타 분야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성
어떤 가치나 편견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