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간 통폐합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폐합 장려금 지급
학교법인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른 학교와 합치려고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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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각급 학교 간 통폐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령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되었던 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략) 제2항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폐합 지원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이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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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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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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