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법률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가치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용자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이를 대신해 더 중립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주는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노동자의 주체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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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변경 전
남한 근로자
변경 후
남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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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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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성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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