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가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품 가격 정보의 투명성 강화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품 가격이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표시되거나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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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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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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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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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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