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업무를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구성되는 '인수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나 정보, 예산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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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0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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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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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당선되었을 때, 정식으로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존의 업무와 예산 등을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임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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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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