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이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임원의 주소나 사업장 면적의 일부 변경 등 사소한 내용이라도 별도의 변경 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호나 소재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 등록을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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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록 사항의 변경 시 보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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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 정비, 대여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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