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변호사 광고의 금지 기준을 변호사 단체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지했어요.
변경 후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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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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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걸테크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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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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