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여 지방자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가 교육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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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
변경 전
시·도의회의 사무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함
변경 후
시·도의회의 사무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함
소급 적용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교육감이 수행한 임명 행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이 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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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해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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