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공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료 검사 결과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료를 검사하거나 재검사했을 때,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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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사료검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 검사 및 재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관련 사실을 알리려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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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료 검사 결과 공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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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
가축이나 어류 등 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 유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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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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